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 변경요청 및 논문제목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심사위원 변경 요청
가. 대상: 심사승인 후 심사위원 변경
나. 변경기한: 2025. 5. 23.(금) 17:00까지 (심사결과 제출 일정 상 이후 변경 불가)
다. 요청방법
1) 심사신청자가 변경내용을 학과에 의뢰 ->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요청
주의사항(★)
1) 교육부 지침(인재양성지원과-6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의해,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반드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함(최초 선정, 변경 선정 모두 해당)
2. 논문제목 수정 관련
가. 논문 심사 완료 이전: 6. 5.(목) 17:00까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화면에서 수정
나. 논문 심사 완료 이후: 6. 5.(목) 17:00 이후에는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최종 dCollection업로드 되는 논문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