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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2531
[안내]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작성자
- 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31
- 등록일
- 2025.12.01
- 수정일
- 2025.12.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