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43286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관련 보안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수의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17
- 등록일
- 2025.02.11
- 수정일
- 2025.02.11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관련 보안 주의사항 안내
1. 관련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4호 나. 국가정보원 사호-574(2023. 4. 28.) '챗GPT' 등 언어모델 AI 활용 보안 유의사항 안내 다.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860(2025. 2. 6.)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 라.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867(2025. 2.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 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5조 제1항 제19조(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2. 위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처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아래와 같이 보안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성형 AI(챗GPT, 딥시크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 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 (텍스트, 음성,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수집으로 인한 민감정보 유출, 안보위협증가 1) 업무 활용 시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금지 2)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 준수 3) 행정내부정보 등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처리 시 보안사항 준수
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차단 안내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 정책 질의서 미회신, 안정성 미확인에 따라 교내 사용 차단 권고
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라. 문의: 정보인프라팀 정재우(메일: jjw0505@konkuk.ac.kr, 내선: 3973)
붙임 1.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1부. 2.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1부. 3.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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