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316

[법제처]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5
등록일
2025.02.11
수정일
2025.02.11

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정비과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원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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