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317

[법제처]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4
등록일
2025.02.11
수정일
2025.02.11

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정비과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원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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