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제 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및 「병역법 시행령」제 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3조의 2(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2. 2023년도 1월 1일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편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40일 전까지 붙임파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