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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1. 자퇴상담 메일 발송(아래 2곳 모두 발송)
*작성예시: 이름 학번 및 자퇴사유(00대학교 00학과로 진학 예정으로 자퇴를 신청하려 합니다.) 포함.
-행정실: architecture@konkuk.ac.kr
-학부장: 황현종 교수님 hwanghj@konkuk.ac.kr
2. 자퇴원서(보호자 확인 날인 포함), 자퇴상담일지 작성 및 지참 후
3. 장학복지팀과 도서관 방문(순서 상관 없음)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 장학/학자금대출 유무 확인날인 수령
-도서관 대출실(도서관 1층 학술지원팀) 대출도서 반납 확인날인 수령
4. 날인 완료된 자퇴원서, 자퇴상담일지를 건축대학 행정실 제출
대학원생 자퇴 시 자퇴상담지 작성은 불필요함. 일반대학원 학생은 '자퇴원서 (일반대학원)(개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라 등록금 차등 반환
1.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학부 신입생 재입학 제한 제도 안내
-성적학기 2개 미이수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자는 재입학 불가(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