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별 연기신청 구비서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 제5항 별표9 참고)
○ 업무수행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업체 명판, 기관 직인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면.
-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질병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 병무용 진단서(증명사진, 계인,직인 및 치유기간 명시 필수), 신분증 앞면.
- 질병 치유기간(최소 2주 이상)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이 5일 이상 포함이 되어있어야 함.
※ 참고사항
- 2025.1.1. 군사교육소집 통지자부터 "군사교육소집일자가 편입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연기 불가
(예시) 2024.2.20. 산업기능요원 편입 → 2025.3.13.(육군훈련소) 군사교육 통지 : 편입일로부터 1년 경과하였으므로 연기불가
ㅇ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
-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가능범위는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사정리,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렵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 후 1년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더 연기 가능)
- 신분증 앞면 제출시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기재하여 송부 요망 (전산 입력사항)
- 연기신청서 하단 '희망소집일자'에 희망하는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소집월을 기재
상황에 따라 희망월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소집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일자 연기원의 처리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 제3항)
- 기타 사유 연기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 ☎ 02-820-4491 (군사교육소집 담당)
접수방법: 서류 구비 후 지정업체의 승인을 받은 후 FAX 접수
FAX : 02-820-4151